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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중대재해기업처벌법

2020-12-12 13 Dailymotion

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중대재해기업처벌법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[뉴스프리즘], 지금 시작합니다<br /><br />이번 주 놓치지 말아야할 이슈,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<br /><br />▶ "아빠 다녀올게"…연 1천명 돌아오지 못했다<br /><br />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, 경제규모 세계 10위인 경제대국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해마다 재해로 목숨을 읽는 노동자가 대략 1,000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사망자의 대다수는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.<br /><br />오늘도 현장에서는 목숨을 지켜달라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울려퍼집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…"<br /><br /> "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…"<br /><br />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잇단 화재, 폭발 사고.<br /><br />원인은 대부분 원청업체의 안전 의무 소홀이었고 사망자 다수는 하청업체 직원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.<br /><br />뒤늦게 법안 개정 등 대책이 나오지만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현재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가 중 1위 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산업현장 사고재해자 수는 9만4천여 명에 이릅니다.<br /><br />계속되는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이나 원청 업체 사업주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꼽힙니다.<br /><br />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당시 원청업체 측이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1월부터 사업주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이 역시도 7년 이하 1억 이하로 처벌 상한선만 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10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비율은 1% 미만.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기업만 수천만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, 사업주나 기업경영자, 감독의무 있는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금전지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예방조치에 큰 노력을 하지 않는…"<br /><br />시민단체들은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 스스로 안전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형량과 벌금을 지금보다 높이고 하한을 두어서 기업과 원청, 정부가 우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.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, 또한 시민재해 등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…"<br /><br />매년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수는 1천명.<br /><br />누군가의 자식, 누군가의 남편, 아내이거나 부모일 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▶ 경제계도 취지는 공감…'과잉입법' 우려 목소리<br /><br />몇 가지 키워드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입니다.<br /><br />말 그대로, 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떠넘기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산업 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.<br /><br />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주면서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하청에 떠넘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산재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도, 제조업, 건설분야 대기업은 해마다 수백억 원씩 산재보험료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단순히 원청 노동자에 발생한 산재만으로 실적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자, 이렇게 점차 대기업은 안전해지고, 하청 노동자는 더 싸게, 더 빠르게 일 해주기를 요구받으며 현장의 위험 수위는 점차 높아져만 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, 사회적인 관심을 끈 사건이 발생했죠.<br /><br />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<br /><br />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, 김용균.<br /><br />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며 SNS에 이 사진을 올리고 열흘 뒤 김 씨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커지자, 정치권은 항상 그렇듯, 뒤늦게서야 움직였습니다.<br /><br />논의 끝에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이 세상에 나왔고,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'기업살인'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,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가 바로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입니다.<br /><br />국내에는 이 법으로 산재 발생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이 없고, 사업주 이름이나 범죄 사실을 언론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.<br /><br />그만큼 원청 기업의 '책임'을 강조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우리 기업들은 이 법이, 기업이 살인하는 법이 아니라 반대로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나라의 관련법보다 '김용균법'이 훨씬 처벌 정도가 강한데다 그나마도 시행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서, 또 추가 규제에 나서는 건 과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직접 적용 대상인 경제계의 입장은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업들은 '중대재해기업처벌법' 제정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사망 사고 시 사업주를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발의된 제정안들은 사업주에게 3년 이상,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, 미국, 독일 등은 사업주가 안전·보건조치 위반 시 6개월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도 이미 처벌 강도는 부족하지 않다는게 재계의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현행법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하는게 선행되어야 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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